11-총동문회활동


역대 총동문회 조직 및 운영

개요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는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창립했다. 그동안 총동문체육대회와 학교발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동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조직 및 운영 

신산총동문회는 공식적으로 1990년에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으로는 김응수 14회 졸업생이 2년간 역임했다. 김응수 회장은 1회 연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2대 동문회장을 맡았다.

정관에 따라 2년마다 회장과 임원이 추대되었으나 2000년에는 회장이 공석이었다가 2003년에 5대 회장으로 이주형 26회 졸업생이 추대되었다.

제9대 회장에는 우종범 37회 졸업생이 추대되어 1회 연임하여 2014년까지 4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했다. 원래는9대, 10대 회장이지만 9대 회장으로 통칭하게 되어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다.

제12대 회장으로 이호길 42회 졸업생이 추대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임원을 구성하지 못했다. 2021년에 백병기 43회 졸업생이 13대 회장으로 추대되고 신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제14대 회장으로 전진옥 46회 졸업생이 추대되고 개교 100주년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25년 제15대 회장으로 백영복 47회 졸업생이 추대되었다.

2025년 4월 제14대와 제15대 회장의 이·취임식과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지면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역대 회장 및 임원

대수 회장 기간 및 임원
1

김응수.jpg

  • 기간: 1990.1.1 ~ 1992.12.31
  • 회장: 김응수(14회)

  • 부회장: 박희영

2

김응수.jpg

  • 기간: 1993.1.1 ~ 1994.12.31
  • 회장: 김응수(14회)

  • 부회장: 오창환

3 백상기.jpg
  • 기간: 1995.1.1 ~ 1997.12.31)
  • 회장: 백상기(22회)
4


 

X

  • 기간:1998.1.1 ~ 1999.12.31
  • 회장: 우종국(36회)
  • 기타: 중도사임
5 이주형.jpg
  • 기간: 2003.1.1 ~ 2004.12.31
  • 회장: 이주형(26회)
  • 부회장: 조원섭
  • 사무국장: 이수봉, 전윤수
  • 총무: 백무현

  • 여성이사: 양애자, 노세일, 이숙희

  • 사업이사: 유양석

  • 홍보이사: 최진언

  • 감사: 최철환, 안광규

  • 간사: 최철환, 안광규

6 ss김성기.jpg
  • 기간: 2005.1.1 ~ 2006.12.31
  • 회장: 김성기(30회)

  • 부회장: 이대형

  • 총무: 백무현

7 ss김성기.jpg
  • 기간: 2006.1.1 ~ 2008.12.31(연임)
  • 회장: 김성기(30회)

  • 부회장: 이대형

  • 사무국장: 김원규

  • 총무: 백무현

  • 사업이사: 박금숙, 김순목, 백인자

  • 경기이사: 박용석, 송기진

  • 홍보이사: 이동우, 백창환

  • 섭외이사: 이수봉, 신광호, 오형규, 박윤권

  • 감사: 양운모, 전진옥

8

image.png

  • 기간: 2009.1.1 ~ 2010.12.31
  • 회장: 이대형(34회)

  • 부회장: 우종범

  • 사무국장: 김원규

  • 총무: 백무현

  • 사업이사: 박금숙, 김순목, 오형규, 백인자

  • 경기이사: 이인환, 한진국, 전종선, 백인자, 백창환

  • 홍보이사: 이안

  • 섭외이사: 이수봉, 송기진, 박윤권, 박용석

  • 감사: 양운모, 전진옥

9

image.png

  • 기간: 2011.1.1 ~ 2014.12.31(연임)
  • 회장: 우종범(37회)

  • 부회장: 백조현

  • 사무국장: 백무현

  • 총무: 박용석

  • 사업이사: 김수복

  • 경기이사: 박영일

  • 홍보이사: 성덕대

  • 섭외이사: 우종석, 송기진, 김관일, 안용신

  • 감사: 전진옥, 신동민

10

ss백조현.jpg

  • 기간: 2015.1.1 ~ 2016.12.31
  • 회장: 백조현(39회)

  • 부회장: 이기상

  • 사무국장: 백무현

11 ss김범수33.png
  • 기간: 2017.1.1 ~ 2018.12.31
  • 회장: 김범수(41회)

  • 부회장: 이기상

  • 사무국장: 박용석

12 ss이호길.jpg

기간: 2019.1.1 ~ 2020.12.31

  • 회장: 이호길(42회)

  • 부회장: 백병기

  • 사무국장: 박용석

13 ss백병기22.png
  • 기간: 2021.1.1 ~ 2022.12.31
  • 회장: 백병기(43회)

  • 부회장: 안용신, 이향자

  • 사무국장: 김홍민

  • 총무: 최세연

  • 사업이사: 신동주

  • 경기이사: 신동민

  • 홍보이사: 하

  • 섭외이사: 안상일, 김건수

  • 감사: 유광봉

  • 간사: 이금숙, 이완호

14

ss전진옥.jpg

  • 기간: 2023.1.1 ~ 2024.12.31
  • 회장: 전진옥(46회)

  • 부회장: 이향자. 유광봉 김영철,  안용신 박철호 김재규 이안성,

  • 사무국장 : 조계환

  • 감사  이완호 이금숙
  • 홍보이사 이일용 송기진
  • 사업이사 신동민 우종근
  • 여성이사 장금순 안소영
  • 경기이사 이한걸 구진열, 박진하
  • 간사 최세연
15

백영복.jpg

  • 기간: 2025.1.1 ~ 2026.12.31
  • 회장: 백영복(47회)

  • 부회장: 김대호, 문혜경, 안용신, 김재규, 허욱

  • 사무국장: 송기진

  • 총무: 이승철

  • 여성이사: 최세연

  • 사업이사: 장금순, 신동민

  • 경기이사: 구진열, 박진하, 임도형

  • 홍보이사: 이일용, 백양현

  • 감사: 이향자, 이금숙

  • 간사 : 박순원

역대 총동문회 정관 

2003년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정관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문간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동문회의 명칭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 3조(위치) 동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탄면 신산리에 두며 필요에 따라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동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문회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

2. 재학생 장학사업

3. 학교후원 및 지원사업

4. 운동부 후원사업

5. 기타 동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회원의 범위) 동문회 설립당시의 회원의 범위는 신산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설립당시 동문회 정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제 26회에서 57회

      졸업생 까지로 하되 매년 1회씩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각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동문회 발전을 위한 발언과 후원

3. 결의권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7조(임원) 동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역대회장 및 전임회장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     장:  1 명

4. 부 회 장:  남 6명,  여 1명

5. 이     사:  7명

6. 감     사:  2 명

7. 사무국장:  1명,    회계(간사):  1명

* 동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차기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통보 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운영기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견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과 회계는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며 운영기금을

          관리한다.

      5. 경기이사는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를 기회, 조정하며, 홍보이사는 동문회 활동

         상황과 운영계획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6. 섭외이사는 동문회의 행사전반의 진행을 위한 대외 관계 활동을 한다.

      7. 사업이사는 동문회 사업(제4조)계획에 의한 세부 진행을 추진한다.

      8. 여성이사는 동문회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 및 여성동문 결성활동을 한다.

제 10조(임원 및 회원의 결격사유) 동문회의 임원 및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동문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동문회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3. 전출등 특별한 사유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원회에서 결격자로 의결될 때

제 11조(기별대표) 1. 기별대표는 동문회의 기를 대표하며 10인 이상 추천이 있는자를

      선임한다.

      2. 기별 대표는 동문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의 선출권

        * 동문회의 주요사항 의결권

        * 기별회비 모금 및 납부의무

        * 기타 동문회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 3 장    회    의

제 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13조(의결사항) 1.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및 재무사항

        다. 감사보고 및 시정사항

        라.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에서는 특별히 제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회에서는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4조(회의소집)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방법)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의사록 비치) 회의의 의결사항은 주요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회장과 감사의

     서명 날인후 보관하다.

(2)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7조(사업년도) 동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설립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예산) 동문회의 예산은 정례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19조(회비) 회비는 각 기별 동문회비 200,000원으로 정하며 그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조(지출)  1. 동문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다.

        가. 제 4조의 각호의 사업비

        나. 체육대회 운영경비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필수경비

      2. 지출되는 경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0만원 이상:  임원회

        나. 10만원 이상:  회장 및 감사

        다. 10만원 미만:  회장의 승인후 임원회 보고

제 21조(결산) 1. 회장은 매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내용을 정밀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2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3년   월    일

제 2조 본회칙은 전문 5장 22조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2007년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정관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문간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동문회의 명칭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 3조(위치) 동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탄면 신산리에 두며 필요에 따라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동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문회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  체육대회는 매년 추석 다음주 일요일로 한다.

2. 재학생 장학사업

3. 학교후원 및 지원사업

4. 운동부 후원사업

5. 기타 동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회원의 범위) 동문회 설립당시의 회원의 범위는 신산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설립당시 동문회 정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제 26회에서 57회

      졸업생 까지로 하되 매년 1회씩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각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돔문회 발전을 위한 발언과 후원

3. 결의권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7조(임원) 동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역대회장 및 전임회장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     장:  1 명 4. 부회장:  10명이내

5. 이     사:  11명(남8명, 여3명) 6. 감사:  2명

7. 사무국장:  1명,    회계(총무):  1명

* 동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차기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통보할수있다.

* 사무국장은 운영기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총무)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의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견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과 회계는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며 운영기금을 관리한다.

      5. 경기이사는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를 기획, 조정하며, 홍보이사는 동문회 활동상황과 운영

         계획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6. 섭외이사는 동문회의 행사전반의 진행을 위한 대외 관계 활동을 한다.

      7. 사업이사는 동문회 사업(제4조)계획에 의한 세부 진행을 추진한다.

      8. 여성이사는 동문회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 및 여성동문 결성활동을 한다.

제 10조(임원 및 회원의 결격사유) 동문회의 임원 및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동문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동문회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3. 전출등 특별한 사유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원회에서 결격자로 의결될 때

제 11조(기별대표) 1. 기별대표는 동문회의 기를 대표하며 10인 이상 추천이 있는자를 선임한다.

      2. 기별 대표는 동문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의 선출권 * 동문회의 주요사항 의결권

        * 기별회비 모금 및 납부의무 * 기타 동문회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 3 장    회    의

제 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13조(의결사항) 1.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및 재무사항

        다. 감사보고 및 시정사항 라.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에서는 특별히 제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회에서는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4조(회의소집)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방법)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의사록 비치) 회의의 의결사항은 주요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회장과 감사의

     서명 날인후 보관하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7조(사업년도) 동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예산) 동문회의 예산은 정례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가. 회비(임원)     나. 찬조금       다. 기타수입

제 19조(회비) 회비는 각 기별 동문회비 200,000원으로 정하며 그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조(지출)  1. 동문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다.

        가. 제 4조의 각호의 사업비 나. 체육대회 운영경비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필수경비

      2. 지출되는 경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0만원 이상:  임원회 나. 10만원 이상:  회장 및 감사

        다. 10만원 미만:  회장의 승인후 임원회 보고

제 21조(결산) 1. 회장은 매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내용을 정밀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2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3년  1월   1일

시행일:  2007년  9월      일


운영 규정

"신산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운 영 규 정(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총동문회 체육대회(이하 체육대회라한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건후배․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애교심 고취로 동문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대회는 매년 추석 후 다음 주 일요일(14일이내)로 한다.
제3조  체육대회 운영을 추관하는 기수는 55세가 되는 졸업생이 주관한다.
제4조  당해년도 주관하는 기별동창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기별 동창회에서 추관할 수 있다.

제 2 장  운  영

제5조  체육대회는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운영은 주관기수에서 총괄한다.
제6조  체육대회는 10시에 개최하여 오후 5시에 폐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체육대회운영을 위한 준비관계는 총동문회와 주관기수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주관기수는 체육대회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경기종목결정, 경기시간배정 등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원총회에 보고하고 계획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주관기수는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재반업무의 협조를 총동문회에 요청할 수 있고 총동문회는 주관기수가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  체육대회 주고나기수 회장은 대회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체육대회 결산보고를 일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 비용과 부대비용은 주관기수가 부담한다.
제12조  행사 찬조금(내․외빈 및 일원)은 총동문회에 접수한다.
제13조  체육대회 시에 참석하는 동문들의 회비(참가비) 총 수입금액에서 주관기수는 총동문회에 2,000,000원을 접수한다.
제14조  주관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대회 재정으로 사용한다.
    가. 각 기수별 참가비: 기별 300,000원
    나. 경품 선물 찬조금: 기별 100,000원
    다. 안내책자 광고수입: 각 기별 및 기타광고기재 수입금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체육대회 부터 시행한다.

주요 활동사항

제 8대

(기간 : 2009~2010, 총동문회장: 우종범)

축구부 후원의 밤 개최

모교 축구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후원회원의 확대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2009.12일 오후 6시에 모교 급식실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탄중고등학교와 광탄면체육회 등이 후원하였고 축구부 운영 경과 보고와 공로패 수여, 축구부 신입생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인조잔디 공사 후원 모금  추진

모교가  2009년 체육진흥공단과 파주시로부터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위한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2010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주민과 체육인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제규격 운동장과 트랙 설치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졌다.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6천만원이었고 총동문회는 교육청과 파주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체육회와 동문회 임원, 지역 축구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부족한 6천만원을 자체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모금은 동문회와 체육회가 주도한다. 광탄지역 사회단체와 기업인, 동문, 독지가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을 계획이다. 2010년 총동문회는 지역 주민과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3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2022년까지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모교에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21년 5월 1일에는 봉일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축하 화환을 전달했다.

2022년 총동문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신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우종범 동문에게 추진위원장 임명장을 을  전달했다.

봉일천100주년.jpg

제15대

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100주년기념 추진위 발대식

ss_20250405이취임발대식_004.jpg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는 2025.4.5일 모교 강당에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백영복 신임 회장, 전진옥 이임 회장과  100주년 기념사업 우종범 추진위원장 등 총동문회 관계자가 참석하고 박정 국회의원과 학교 관계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최된 이취임식과 추진위원회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총동문화 주관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이임사,취임사,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2부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00주년 발자취 영상을 시청하고 경과 보고, 고문·자문위원·회장당 소개, 추진위원장 인사말, 원로동문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별대표 상견례

광탄초등학교 총동문회 임원(기별대표) 상견례 및 회의가 3월 13일(목) 저녁 6시 마장리 느티나무집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동문회 신임임원 및 기별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산초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과 신입회장(47회 백영복)과 이임회장(46회 전진옥)의 이취임식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추진위원장은 동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무국에서는 추진위 경과보고와 그간의 추진내용 및 향후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4월 5일(토) 오후 2시에 열릴 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추진위 발대식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장과 행사추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분과위원장들의 참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청창 발송

동문회장 이취임식및 100주년 추진위 발대식에  각급 기관단체장을 초대하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ss초청장.jpg

홍보현수막 게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과 100주년 추진위원회 발대식 홍보를 위해 2025.311일 광탄 주요 도로변 7개소에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했다.

1.우주어린이집 사거리
2.신산초 정문 옆 휀스
3.1사단에서 나와서 삼거리
4.하나로마트 주차장
5.광탄삼거리 기업은행 앞
6.방축사거리(체육공워방면)
7. 영장삼거리

ss현수막신산학교.jpg

ss현수막삼거리.jpg

체육대회 기록 자료

총동문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결속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타향에 나가 살던 동문들이 고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신산초교 동문체육대회는 대부분 추석절을 맞아  1980년부터 총동문회 주관으로 처음 개최되었고 2025년까지 7번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동문체육대회 행사는 2004년까지 총동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되었가  2005년부터는 총동문회가 추최하고 졸업기수별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24회  

2007년 9월 30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36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24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4th20070930.JPG

20th2007930b.JPG

24th20070927c.JPG
*41회 동문들의 아이스크림 회식

제25회

2008년 9월 21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37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25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008동문체육대회.jpg

제28회

2011동문체육대회43.JPG

제29회  

2012년 10월 7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2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29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ss삼거리.jpg
#사진: 동문회활동:삼거리.jpg

ss애드벌룬.jpg
#사진:동문회활동 애드벌룬.jpg

ss29회동문체육대회'.jpg

제32회 

2015년 10월 3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4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2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015체육대회.gif

제34회

2017년 10월 29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6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4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ss2017천막배치도.JPG

기별 경기 대진표

2017대진표.JPG

제35회  

2018년 10월 7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7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5회 체육대회가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과 우정을 함께 즐기자!!"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2018체육대회.jpg

제36회

2023년 10월 1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8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6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023체육대회_0013.JPG

2023체육대회_0017.JPG

2023체육대회_0021.JPG

2023체육대회_0019.JPG

제37회 

2024년 10월 13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49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7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ss내외빈_20241018_105327990.jpg

2024체육대회_0013.JPG

2024체육대회_0014.JPG

2024체육대회_0011.JPG

2024체육대회_0017.JPG

2024체육대회_0016.JPG

제38회

2025년 9월 28일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제50회 졸업생이 주관하여 제38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2025체육대회SKJ_0019.JPG

2025체육대회SKJ_0012.JPG

2025체육대회SKJ_0016.JPG

2025체육대회SKJ_0018.JPG

2025체육대회SKJ_00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