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동문회 조직 및 운영
개요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는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창립했다. 그동안 총동문체육대회와 학교발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동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조직 및 운영
신산총동문회는 공식적으로 1990년에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으로는 김응수 14회 졸업생이 2년간 역임했다. 김응수 회장은 1회 연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2대 동문회장을 맡았다.
정관에 따라 2년마다 회장과 임원이 추대되었으나 2000년에는 회장이 공석이었다가 2003년에 5대 회장으로 이주형 26회 졸업생이 추대되었다.
제10대 회장에는 백조현 39회 졸업생이 추대되어 1회 연임하여 2016년까지 4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했다. 원래는 10대, 11대 회장으로 기록되어야 하나 10대 회장으로 통칭하게 되어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다.
제12대 회장으로 이호길 42회 졸업생이 추대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임원을 구성하지 못했다. 2021년에 백병기 43회 졸업생이 13대 회장으로 추대되고 신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제14대 회장으로 전진옥 46회 졸업생이 추대되고 개교 100주년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25년 제15대 회장으로 백영복 47회 졸업생이 추대되었다.
2025년 4월 제14대와 제15대 회장의 이·취임식과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지면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역대 회장 및 임원
역대 총동문회 정관
2003년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정관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문간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동문회의 명칭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 3조(위치) 동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탄면 신산리에 두며 필요에 따라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동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문회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
2. 재학생 장학사업
3. 학교후원 및 지원사업
4. 운동부 후원사업
5. 기타 동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회원의 범위) 동문회 설립당시의 회원의 범위는 신산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설립당시 동문회 정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제 26회에서 57회
졸업생 까지로 하되 매년 1회씩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각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동문회 발전을 위한 발언과 후원
3. 결의권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7조(임원) 동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역대회장 및 전임회장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 장: 1 명
4. 부 회 장: 남 6명, 여 1명
5. 이 사: 7명
6. 감 사: 2 명
7. 사무국장: 1명, 회계(간사): 1명
* 동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차기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통보 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운영기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견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과 회계는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며 운영기금을
관리한다.
5. 경기이사는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를 기회, 조정하며, 홍보이사는 동문회 활동
상황과 운영계획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6. 섭외이사는 동문회의 행사전반의 진행을 위한 대외 관계 활동을 한다.
7. 사업이사는 동문회 사업(제4조)계획에 의한 세부 진행을 추진한다.
8. 여성이사는 동문회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 및 여성동문 결성활동을 한다.
제 10조(임원 및 회원의 결격사유) 동문회의 임원 및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동문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동문회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3. 전출등 특별한 사유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원회에서 결격자로 의결될 때
제 11조(기별대표) 1. 기별대표는 동문회의 기를 대표하며 10인 이상 추천이 있는자를
선임한다.
2. 기별 대표는 동문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의 선출권
* 동문회의 주요사항 의결권
* 기별회비 모금 및 납부의무
* 기타 동문회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 3 장 회 의
제 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13조(의결사항) 1.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및 재무사항
다. 감사보고 및 시정사항
라.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에서는 특별히 제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회에서는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4조(회의소집)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방법)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의사록 비치) 회의의 의결사항은 주요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회장과 감사의
서명 날인후 보관하다.
(2)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7조(사업년도) 동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설립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예산) 동문회의 예산은 정례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19조(회비) 회비는 각 기별 동문회비 200,000원으로 정하며 그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조(지출) 1. 동문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다.
가. 제 4조의 각호의 사업비
나. 체육대회 운영경비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필수경비
2. 지출되는 경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0만원 이상: 임원회
나. 10만원 이상: 회장 및 감사
다. 10만원 미만: 회장의 승인후 임원회 보고
제 21조(결산) 1. 회장은 매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내용을 정밀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2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3년 월 일
제 2조 본회칙은 전문 5장 22조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2007년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정관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문간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동문회의 명칭은 신산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 3조(위치) 동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탄면 신산리에 두며 필요에 따라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동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문회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 체육대회는 매년 추석 다음주 일요일로 한다.
2. 재학생 장학사업
3. 학교후원 및 지원사업
4. 운동부 후원사업
5. 기타 동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회원의 범위) 동문회 설립당시의 회원의 범위는 신산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설립당시 동문회 정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제 26회에서 57회
졸업생 까지로 하되 매년 1회씩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각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돔문회 발전을 위한 발언과 후원
3. 결의권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7조(임원) 동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역대회장 및 전임회장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 장: 1 명 4. 부회장: 10명이내
5. 이 사: 11명(남8명, 여3명) 6. 감사: 2명
7. 사무국장: 1명, 회계(총무): 1명
* 동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차기고문으로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통보할수있다.
* 사무국장은 운영기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총무)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발생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의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견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과 회계는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며 운영기금을 관리한다.
5. 경기이사는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를 기획, 조정하며, 홍보이사는 동문회 활동상황과 운영
계획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6. 섭외이사는 동문회의 행사전반의 진행을 위한 대외 관계 활동을 한다.
7. 사업이사는 동문회 사업(제4조)계획에 의한 세부 진행을 추진한다.
8. 여성이사는 동문회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 및 여성동문 결성활동을 한다.
제 10조(임원 및 회원의 결격사유) 동문회의 임원 및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동문회 임원 및 회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동문회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3. 전출등 특별한 사유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원회에서 결격자로 의결될 때
제 11조(기별대표) 1. 기별대표는 동문회의 기를 대표하며 10인 이상 추천이 있는자를 선임한다.
2. 기별 대표는 동문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임원의 선출권 * 동문회의 주요사항 의결권
* 기별회비 모금 및 납부의무 * 기타 동문회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 3 장 회 의
제 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13조(의결사항) 1.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및 재무사항
다. 감사보고 및 시정사항 라.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에서는 특별히 제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회에서는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4조(회의소집)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방법)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의사록 비치) 회의의 의결사항은 주요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회장과 감사의
서명 날인후 보관하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7조(사업년도) 동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예산) 동문회의 예산은 정례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가. 회비(임원) 나. 찬조금 다. 기타수입
제 19조(회비) 회비는 각 기별 동문회비 200,000원으로 정하며 그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조(지출) 1. 동문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다.
가. 제 4조의 각호의 사업비 나. 체육대회 운영경비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필수경비
2. 지출되는 경비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0만원 이상: 임원회 나. 10만원 이상: 회장 및 감사
다. 10만원 미만: 회장의 승인후 임원회 보고
제 21조(결산) 1. 회장은 매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내용을 정밀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2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3년 1월 1일
시행일: 2007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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